북항재개발 사업허가 로비 대가로 거액 받기로 한 50대 징역 3년

북항재개발 사업허가 로비 대가로 거액 받기로 한 50대 징역 3년

연합뉴스 2025-01-15 16:0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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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지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내 사업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기로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7년 전후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시행업체를 대신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업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

A씨가 만난 이들은 사업 인허가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산항만공사 임원, 부산시 건축정책과장, 부산 동구청장, 부산시의원 등이었다.

이 중 부산항만공사 임원이던 B씨는 이 시행업체에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퇴직 이후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중 지난 13일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시행업체 대표라고 사칭하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업업무지구 내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자리 주선 등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행업체 대표와 생활형 숙박시설 등 사업 추정 수익 1천억원 중 4%인 40억원을 받는다는 약정을 맺었다.

변호사법은 약속 알선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에는 A씨와 시행업체의 바람대로 인허가가 나서 특급 호텔 대신 지상 5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 중이다.

A씨는 재판에서 "친구인 시행업체 대표와의 우정에서 인허가 관련자와의 자리를 마련하거나 같이 만났을 뿐 알선을 한 적 없고, 약정된 수익은 시행업체에 투자해 받기로 한 돈에 불과하며 실제론 투자하지 못해 수익금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알선한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광범위하게 인허가 관련자와 만나고, 만남을 주선한 것은 사업 허가를 관철하려는 행위로 판단되고 4% 수익 약정은 그 대가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 범행의 반복,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입찰 방해로 입찰 공정성을 해친 점,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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