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尹 대통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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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尹 대통령 체포'

아주경제 2025-01-15 16:0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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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했다. 윤 대통령 체포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15일 오전 5시께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이날 경호처는 별다른 저항 없이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의 관저 진입을 허용했다. 

관저에 도착한 공수처 검사들은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시도했다. 애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를 만류하며 공수처 자진 출석의사를 밝혔지만, 공수처는 오전 10시33분께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당시 관저에 윤 대통령과 같이 있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이 "알았다. 가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곧바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경호 차량에 태우고 정부과천청사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공수처 청사 건물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반까지 조사를 받았다. 점심은 공수처가 제공한 도시락을 먹었고 오후 2시40분부터 조사가 재개됐다. 이날 조사를 위해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녹화도 윤 대통령 측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게 된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미리 녹화 된 대통령의 영상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수사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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