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부대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내달 28일까지 접수

홍천군, 군부대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내달 28일까지 접수

연합뉴스 2025-01-15 15:53:56 신고

3줄요약

(홍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홍천군이 군부대 비행장과 사격장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홍천군

[홍천군 제공]

15일 홍천군에 따르면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군 소음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지난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이전 보상 기간(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에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미신청자다.

소음 대책 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시동리의 일부 지역이다.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월 최대 6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 5천원, 3종은 월 최대 3만원이다.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이 산정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보상금 신청 결과는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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