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여태껏 보지 못한 무리수를 뒀다. 경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어제(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대가 관저 진입을 허락한 것처럼 허위 공문을 배포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다 자진 출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윤 대통령이) 시민 안전과 경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연한 경호처 직원들이 충돌했을 때의 불상사를 걱정했다”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시도가 명백한 불법이었음에도 결단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한해 공소 제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공소제기권이 없는 대통령 수사 등의 사건은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고,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말한 석 변호사는 “향후 기소, 재판 절차에서 예상되는 난관은 공수처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관저 침입과 시민들에게 행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지휘부를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선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보다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내부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석 변호사는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과 공수처의 폭력적인 관저 난입과 집행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며 부인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신체구속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서 대한민국의 망국적 국가 비상상황을 알리겠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이 되어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6일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이지만 공수처 조사가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윤 대통령의 출석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되지만, 동법 제52조 2항에 따라 2차 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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