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16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를 열고 16일 개회하는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 안건 13건을 확정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처음 열리는 회기인 만큼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는 최소화하고 시 집행부의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담은 업무보고에 집중하기 위한 조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팔곡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이 올해로 예상되면서 이 조례가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팔곡산단 관리의 제도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7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진행한데 이어 21일에는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개회하는 임시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상임위를 연 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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