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명시된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라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구금을 협의할 이유는 없고, 영장 청구 시 관할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금 장소는 명확히 서울구치소"라고 덧붙였다, 경호 문제로 제3의 장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과 협의하여 최장 20일 동안 구금 기간을 나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돼야 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의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야 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입장문 제출도 없었다"고 밝혔다. 오후 조사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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