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해 민원개선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3명으로 구성돼 특이민원 처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예방법, 특이민원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등을 담당한다.
또한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심리 상담 등을 실시하며 법적 대응방안을 지원한다.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는 지난해 3월 악성민원으로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은 특이민원을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언형, 폭력형, 스토킹형, 신상 공개형 등 위법민원과 부당 요구형, 시간 지연형, 반복형 등 부당민원이다.
화성지역에선 지난 2023년 폭언 등 특이민원 3건이 접수,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팀 신설을 통해 보호 조치 강화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의 일환으로 채용하고 있는 민원실 안전요원을 올해 4명 채용해 수요조사를 거쳐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개선팀 신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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