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청소하기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20대 수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수원구치소에서 모포 등을 수거하는 등 청소하기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정직 공무원 B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을 할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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