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사실 알고도 방치, 지자체 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탕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이 중 한명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부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피해 결과의 참혹성을 다시 살펴봤을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남편 B(36)씨는 자녀 C(8)군이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 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의 상태도 심각하게 악화하도록 내버려 둔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아동들을 양육했으며,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를 즐겼다.
지자체 등에서는 매월 평균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A씨 부부는 이를 유흥비로 탕진하고,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태기까지 했다.
A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B씨는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된 지인 E(34)씨와 또 다른 지인 F(36)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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