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서해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 지원금’을 2025년 1월1일부터 2만원 인상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은 매월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10년 미만 거주 중인 주민은 매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인상한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군은 2011년부터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초 지급자는 해당 월 15일까지, 계속 지급자는 매년 1월20일까지 정주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문경복 군수는 “서해5도에 사는 주민들은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도발 등 긴장 속에서 힘든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안정적인 생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을 거주 기간에 관계 없이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인천시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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