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농가의 물류 비용을 줄이고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지원기준은 1건당 최대 3천원이며, 개인은 200건, 단제는 700건까지 지원 예정이다. 단, 가공제품 및 중간유통 판매의 경우는 제외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신청 뒤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오는 12월까지 택배비 실적을 읍면사무소에 청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가의 유통 비용을 줄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는 물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농정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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