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농특산물 택배비 60% 지원…31일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인천 강화군, 농특산물 택배비 60% 지원…31일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경기일보 2025-01-15 14:0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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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농특산물택배비지원 포스터. 강화군청 제공
강화농특산물택배비지원 포스터. 강화군청 제공

 

인천 강화군이 농가의 물류 비용을 줄이고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지원기준은 1건당 최대 3천원이며, 개인은 200건, 단제는 700건까지 지원 예정이다. 단, 가공제품 및 중간유통 판매의 경우는 제외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신청 뒤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오는 12월까지 택배비 실적을 읍면사무소에 청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가의 유통 비용을 줄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는 물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농정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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