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실수 '사전 차단'…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공제 실수 '사전 차단'…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주경제 2025-01-15 13:5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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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사진화면 캡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사진=화면 캡처]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기존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했다.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는 대·내외 자료분석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세청은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며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기능도 제공된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된다. 

하지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제공된다. 이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있다. 

더 정확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이달 20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의료비는 이달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를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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