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OSEN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 2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샛별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점, 장원영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원영은 1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A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BTS 뷔와 정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강다니엘의 손배소에서는 1심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한 상황이다.
그는 현재 여러 아티스트, 소속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도 '엑소' 수호, 에스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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