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된 후 약 20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되며 체포 작전이 일단락됐다. 이날 체포 작전은 공수처와 경찰이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7시간에 걸친 작전이 마무리됐다.
체포 영장이 집행되기 전, 대통령경호처는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 들어가 공수처와 주변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오전 9시 40분쯤 대형 경찰 버스 23대와 6개 중대를 과천청사 주변에 배치해 윤 대통령의 압송을 준비했다. 경찰은 호송 차량이 안전하게 공수처로 향할 수 있도록 경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5분쯤 대통령 관저를 출발해 10시 50분경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공수처의 보안 출입구로 이동했고, 이를 뒤따르던 취재진과 보도 장비들은 일부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3시 57분에 출근한 이재승 차장을 포함해 총 4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현장에서는 경찰과의 구분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활동하며, 지난 1차 집행 때 발생했던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공수처는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와 함께 약 3200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작전으로 체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48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며,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부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하고, 10일째가 되기 전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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