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이자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끝에 6시간 반 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전 공수처 '자진 출석'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자진 출석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18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51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채 곧장 공수처 조사실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출발하기 직전 대국민 담화 영상을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1차 때보다 분량을 늘려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200쪽이 넘는다고 밝혀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선관위 장악을 실제로 지휘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도 확인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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