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인 남편은 사건 당일 정기적으로 갖는 사업 관련 모임을 위해 충남 서산시를 찾았다. 모임을 마치고 렌터카 뒷좌석에 올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 아내 A씨는 사건 당일 밤 9시 21분쯤 통화에서 남편이 모임 끝나고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이후에도 대리 기사를 부른다는 내용 등으로 세 차례 정도 더 통화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화가 왔다. 대리 불러야 하는데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다. 사진 찍으면 밑에 주소를 알 수 있지 않나. 찍은 장소.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신랑이 '우리 ○○이한테 잘해야지' 이러더라"라고 말했다"며 "그러더니 '어 잠깐만' 이러더라. 그 후로는 대답이 없다. 설마 잠들었나 싶어 제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이렇게 했는데 대답이 없었다. 통화가 연결되어 있는데"라고 설명했다.
A씨는 통화가 끊긴 후 3차례 더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음날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A씨는 "남편과의 통화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남편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가슴에 사무치게 남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음주에 첫 재판이 시작되는데 김명현이 현재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초범과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낮은 형량이 나올까 봐 걱정되고 불안하다"라고 호소했다.
유족이 제출한 엄벌 탄원서에는 딸의 이야기도 담겼다. 딸은 "50년도 못 살고 가신 아빠의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직도 많이 아프고 추울까 봐,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8일 밤 9시43분쯤 충남 서산시 한 주차장에서 대리 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차 뒷문을 열고 침입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낸 뒤 휴대전화를 버리고 인근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김명현은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원어치 복권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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