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내란 혐의' 조사 돌입

공수처,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내란 혐의' 조사 돌입

코리아이글뉴스 2025-01-15 11:3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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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이송됐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공수처 청사까지는 차로 20~30분 거리다.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비해 큰 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오전 4시 28분쯤 공조본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3시간 30분 정도 뒤 관저 바로 앞 철문까지 이르렀다. 다만, 실제 영장이 집행되기까지는 2시간 30분 이상 더 소요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를 통해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 등 앞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께부터 주변인들에게 계엄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국회 출입 봉쇄 등을 직접 지시하고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시설을 봉쇄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공수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넘겨받은 주요 관계자들의 공소장과 일부 진술 조서 등을 참고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이를 토대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약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마련했다. 1차 집행 당시 준비해 둔 질문지를 보강해 양이 늘어났다고 한다.

수사팀은 공수처 건물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맡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수처는 이날 "조사 진행 인원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면 조사 내용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측이 그간 적법절차를 어긴 공수처의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출석은 하되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인 점 등을 들어 이번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53분께 과천의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공수처의 수사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지만, 공수처에 대통령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 기한 만료 전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이같은 경우 구속 기한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기에,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공수처에게 주어질 수사 시한은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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