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시내버스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운전기사 B씨(49)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경북 경산시에 있는 종점 차고지에서 서로 주먹을 휘둘러 폭행죄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불만이 남았던 A씨는 지난해 5월1일 차고지를 다시 찾아가 B씨에게 욕설하며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는 차고지에 머무르면서 버스에서 내리는 기사들 얼굴을 확인하는 등 B씨를 폭행하기 위해 기다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버스 종점 차고지를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했다"며 "자신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 가족이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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