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죄' 처벌 받더라도 매월 연금 500만원 '두둑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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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죄' 처벌 받더라도 매월 연금 500만원 '두둑히' 받는다

프레시안 2025-01-15 11:28:12 신고

3줄요약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받게 된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혹은 징계로 파면된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을 반환하고 연금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김 전 장관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12.3 불법 계엄 당시 그가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민간인이라 군 복무 중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이유다. 김 전 장관은 스스로 사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해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수령하는 군인연금은 월 500만 원 이상이다.

문 의원은 "불법으로 민주주의를 겁탈한 범죄 혐의자에게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내란, 외환, 반란, 이적의 죄 등을 범했을 경우에는 범죄 기간이 군 복무 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과 윤석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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