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충북청 형사기동대 간부 압수수색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충북청 형사기동대 간부 압수수색

연합뉴스 2025-01-15 10:5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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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검찰이 1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모 간부 A 경정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간부 A씨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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