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우수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을 지원하며, 농업인과 관련 단체가 저금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 또는 법인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기준 의령군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생산자단체다.
융자금은 농업 경영과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의 선도·수매·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운영 자금은 7000만 원, 시설 자금은 1억 원 이내로 지원되며,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은 운영 자금 2억 원, 시설 자금 5억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연리 1%로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는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지원이 농업인 경영 부담을 덜고, 의령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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