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달러 등 외국 화폐 10억7천여만원 어치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가져가려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반출하려고 한 외국 화폐 액수가 10억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1일 오후 8시50분께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캐리어에 엔화와 미화, 타이완 달러 등 외국 화폐 10억7천500여만원 어치를 숨겨 홍콩으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캐리어 안 수건과 바인더 속에 화폐를 숨겼다가 보안엑스선(X-ray)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은 미화 3만달러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신고 없이 수입,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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