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밤10시40분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 주거지에서 자신의 손으로 10대 딸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딸을 향해 "머리카락을 잘라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양이 늦게 자고, 학업에 소홀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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