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해 공수처로 이동했고, 20분이 지난 오전 10시53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30분 만에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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