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공수처가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 탑승 차량은 한남대교를 건너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날 수사팀은 오전 4시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5시10분쯤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경찰 진입조는 7시 34분경 관저 정문을 가로막고 있던 차벽을 사다리로 넘어간 후 버스를 이동시켜 진입로를 확보했으며 이후 7시 48분경 2차 저지선에 있던 대형버스도 이동 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방탄복을 입은 체포조 인력 수백명도 속속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은 전혀 없었다.
이후 7시 57분경 관저 출입구 철문에 도달 후 관저 건물 내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팀이 진입해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수사팀이 물러나면 공수처로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1시간 넘게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며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고,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뻔히 예상돼,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 시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 정리와 준비 등 한두 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경우는 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고수할 경우 체포를 물리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말하는데 우리는 영장을 집행하러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관저동 안으로 들어갔다"며 "1차 집행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은 없는 상황이고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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