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
검찰은 지난 2023년 7월에도 군산시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과의 학연을 바탕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군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정 모 씨를 지난해 6월 구소기소한 바 있다.
정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브로커 박 모 씨는 정 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일부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총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산=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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