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세대와 가업승계 상속인을 위해 청년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인하하고 가업승계 물납주식 재매입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국유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 대부 시,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경우 대부료율은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아진다. 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이 대상이다.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계약자는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다. 이는 기존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일괄납부 기준을 확대해 약 5.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승계 상속인의 물납주식 재매입이 더욱 수월해진다. 물납주식 우선매수 신청 기간은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엄격했던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폐지되고, 신청인의 자격도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에서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로 완화된다.
국유재산 매각 시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매각가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소규모 군부대, 교도소, 학교 부지 매각 절차도 간소화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 15일~2월 25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을 국민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강조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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