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치금은 계좌나 우편으로"… 정경심, 안내문 올린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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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치금은 계좌나 우편으로"… 정경심, 안내문 올린 게재

머니S 2025-01-15 09:3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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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영치금 보내는 방법, 반입 금지 물품 등에 관한 글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영치금 보내는 방법, 반입 금지 물품 등에 관한 글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영치금 보내는 방법, 반입 금지 물품 등에 관한 글을 올렸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4일 페스이스북을 통해 "이날 아침 남편 면회 갔더니 (조 전 대표가) '편지 안에 돈을 넣는 분, 책을 소포로 보내는 분, 기타 반입 불가 물건을 보내는 분들이 있었다. 모두 반송돼 보내신 분들의 마음도 아프고 반송 업무를 보는 분의 일도 늘어나고, 지켜보는 나도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저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린다"며 "돈은 반드시 영치 계좌나 우편환으로만 송금해야한다. 책은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 보낼 수 있는데 지인 등록은 가까운 교정기관 어디든 가서 신분증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편지를 보낼 때 그 안에 라미네이트 처리한 사진이나 엽서, 일체의 스티커, 나뭇잎 말린 것 등을 동봉하시면 편지 빼고 다 폐기 된다. 옷, 손 뜨개 물건, 과자, 손수건, 우표 등도 반송된다. 소형의 스프링이 없는 달력이나 A4 출력물, 분절한 책, 인화한 사진 등은 우편으로 반입이 안 된다"라고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정 전 교수는 "어느 어르신이 양말 세 켤레를 손수 짜서 보냈지만 반송됐다"며 이런 안타까움을 막으려면 안내 사안 참조와 함께 교정콜센터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지난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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