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행 관련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할 수 있나'라는 물음에 "그런 경우는 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관저동 안으로 들어갔다. 1차 집행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은 없는 상황이고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던 상황"이라며 "제3의 장소·방문 조사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럴 거면 체포영장 청구도 안 했다"고 강조했다.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관저에서 바로 공수처로 이동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된다"면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질문지가 보강됐느냐'고 묻자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분량이 늘었다. 2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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