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

월간기후변화 2025-01-15 08: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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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어제 접수되었으나,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결정문은 오전 중 송달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재판부의 기일 지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과 헌법재판소심판규칙 21조 1항을 근거로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못 박으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단 4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탄핵심판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오늘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은 1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박범계 의원은 변론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엄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를 평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 사건 심판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의 문제를 언급하며 기피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해당 배우자가 소속된 단체가 법무법인이 아니라 공익재단법인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헌법재판임에도 형사소송규칙에 따라야 하는 부분을 간과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준비기일에 1, 2회 기일만 지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3~5회 기일을 추가 지정한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을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적법한 영장이 전제된 상황에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담을 넘는 경우를 가정해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저희와 협의된 바 없는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변론기일을 통해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은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며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헌정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헌재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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