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체포영장 불법, 강제집행은 범죄…책임 물을 것"

권영세 "尹체포영장 불법, 강제집행은 범죄…책임 물을 것"

연합뉴스 2025-01-15 08:33:35 신고

3줄요약

"수사권 없이 영장 청구…권한 없는 법원서 받아 수색할 수 없는 곳 들어가"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청년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의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며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지난번 (체포영장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뺀 만큼,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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