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2차 저지선까지 뚫고 관저 내부에 진입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때보다 이른 15일 오전 4시를 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이어 5시 10분께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는 반발에 대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벽을 만들어 진입을 막았다.
6시 13분께 호송차로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막혔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변화가 없자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 입구를 지났지만 곧바로 차벽에 막혔다. 이에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철조망을 끊어 1차 저지선을 4시간 대치 끝에 넘어섰다.
2차 저지선 앞에 설치된 버스 차벽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우회 통과했다. 공수처가 협조를 요구한 경호처의 저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과천 공수처 현장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1차 때보다 많은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조사에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고 변호인단은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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