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위치추적 어려워" 관저·사저·안가 수색영장 함께 발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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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위치추적 어려워" 관저·사저·안가 수색영장 함께 발부받아

아주경제 2025-01-15 07:5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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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색영장은 대통령의 소재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수색 필요성을 인정했다. 영장에는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을 통해 윤 대통령의 동선이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점과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가능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을 수색할 필요성이 명시됐다.

또한 윤 대통령이 사용 중인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위치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수색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 이후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 중이며, 기존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이전 영장과 달리 군사·공무상 비밀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조항(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강조하며 수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이는 발부일인 7일 기준으로 2주간 유효한 것으로, 당초 알려졌던 설 연휴 전까지인 27일보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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