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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앞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막은(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 특수단은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두 사람에게 앞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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