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관저 앞서 체포영장 제시… "방해 시 현행범 체포"

공수처·경찰, 관저 앞서 체포영장 제시… "방해 시 현행범 체포"

머니S 2025-01-15 06:07:14 신고

3줄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경찰이 대치한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방해하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와 특수단은 영장을 제시하며 체포 방해 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김홍일·윤갑근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12·3 계엄 사태 특별수사단의 영장 집행에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30분 기준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경찰 등과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대치 인원을 향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고지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