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 준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봉 전용 가능여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봉을 삭감해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지를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전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는 것.
기재부, "방심위원장 연봉 삭감해도 다른 항목 전용불가" 확인
기재부는 최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해당 사안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 부대의견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예산(수정안) 부대의견'을 첨부했는 데, '정부는 국회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세출 및 기금지출사업(법정의무지출 사업과 예산총칙에 따른 사업은 제외)에 대해서 이·전용, 예비비 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확보하도록 한다'고 명기돼 있었다.
즉, 방심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국회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세출 및 기금지출사업에 대해 사업예산을 추가확보하지 않도록 못박았고, 불가피하게 사업예산을 추가확보해야 할 경우에는 추경안에 반영해 국회의결을 받도록 했다.
방심위 노사는 그동안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하면서 최근 공지된 전체회의 가 연기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기재부의 연봉전용 불가입장이 확고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됐다.
이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 등에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에 써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방통위와 방심위 측은 류 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이었으나 과방위 야당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방통위와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기재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기재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기본적으로 세목 변경이 안 된다고 명시했고, 본회의 의결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표했다.
기재부, 국회 답변서에 소속 당 이름 오기해 "기강해이 사례"
한편 기재부 공무원은 최근 최수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답변서를 보내면서 국민의힘 소속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오기한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최 의원은 "탄핵정국에 공무원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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