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은 14일 “금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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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55경비단의 회신 공문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경호처도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제서야 공수처는 뒤늦은 추가 공지를 통해 “같은 날 오후 4시 24분경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르면 15일 새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가 강경 대응할 경우 장기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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