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벌금 50만원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지금이라도 합의하는 게 좋을까?/ 셔터스톡
A씨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합의를 추진했는데, 고소인이 8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런데 합의 금액을 놓고 상대방과 줄다리기 하는 중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버렸고, 검사가 송치 하루 만에 구약식 50만 원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당황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고소인이 원하는 대로 합의할 생각이다. 이에 대한 변호사 의견은 어떠할까?
변호사들은 벌금 전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800만 원이나 주고 합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굳이 형사 합의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고 말한다.
이어 “벌금 전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없다면 벌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작권법 위반이 친고죄라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당찬 송명욱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벌금을 납부하면 종료되므로, 무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합의는 실익이 없다”고 했다.
송명욱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민사 합의금)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때 손해배상액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말한다. A씨에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박지영 변호사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고소인의 피해가 클 경우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으나, 처벌받은 벌금 액수로 보아 상대방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변호사는 “상대방 합의금 800만 원은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합의금을 합하여 전부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말해, A씨는 벌금을 납부한 뒤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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