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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란 공수처 공문에 이날 오전 ‘보안구역 진입 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 ‘인적사항·방문 목적 등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답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적사항과 방문 목적 등을 정리해준다 해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오전 경호처와 공수처, 경찰 세 기관은 한 자리에 모여 영장집행과 관련 논의를 나눴으나 의견을 합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가 경호 구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반대하고 있다. 근시일 내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해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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