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과 ‘생성형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및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의 설명가능성을 보장하고, 필터링과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또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 규제와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하게 된다.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 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키로 했다.
디지털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이나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先) 임시차단, 후(後) 심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과 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 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해 허가 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칭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 상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 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하며,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선, 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방송사업 허가 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 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유 겸영규제와 광고 편성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송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새해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한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과 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향후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도 마련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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