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 추락사, 기관·관리책임자 2심도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공기관 근로자 추락사, 기관·관리책임자 2심도 '무죄'

머니S 2025-01-14 17:38:37 신고

3줄요약

병원 지하 1층에서 배관 점검을 하다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련 공공기관과 관리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관과 관리자가 작업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병원 지하 1층에서 배관 점검을 하다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련 공공기관과 관리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관과 관리자가 작업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지하 기계실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기관과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현희·계훈영·이경린)는 지난 19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국가보훈부 산하 A공공기관과 관리부장 B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과 담당자 C씨가 낸 항소도 기각,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1년 7월 부산시 한 병원 지하 1층에서 배관 점검을 하던 근로자가 3.7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 직후 근로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검찰은 당시 A공공기관 부산지소 관리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씨와 시설과 담당자 C씨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산안법 위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사업자와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공공기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공공기관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시설과 담당인 C씨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아 사고 발생 당시 해당 작업에 대해 인식했을 가능성이 낮다. 이를 방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권지혜 변호사는 "산안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상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다만 B씨의 경우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와야 했다. B씨의 무죄 판결에 따라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A공공기관 역시 무죄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1심에서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을 통해 B씨가 이 사건 작업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며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을 방어해 무사히 항소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