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으나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감안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 소재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 씨 측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최 씨가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최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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