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尹 방문조사' 제안 당일에…尹측 "상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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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尹 방문조사' 제안 당일에…尹측 "상의한 바 없다"

프레시안 2025-01-14 16:58: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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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개최와 동시에 끝난 14일,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고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일정대로 탄핵심판을 진행키로 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 전략이 무위로 돌아간 탓이다.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공정성을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재판관에 대해선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양식 있는 재판부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기각한 만큼, 향후 탄핵심판은 8인 체제로 지속될 전망이다.

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윤 변호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윤 변호사는 한편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저희와 상의가 없었다"며 일축했다.

윤 변호사는 "정 실장은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해 나름 고민하고 말한 게 아닌가"라면서도 거리를 뒀다.

제3의 장소 조사든 방문 조사든 수용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문제삼아 불법이라고 규정한 기존 입장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출석할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하고, 조사가 부족해 증거 확보가 충분치 못하면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경호처 공무원들은 대통령경호법 제17조에 의거, 업무수행 중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경호처는 허가 없는 불법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수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가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소집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면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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