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 자료를 활용한 것을 이유로 네이버에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한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들은 오픈AI의 ‘챗GPT’ 를 시작으로 IT 빅테크 기업들의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와 관련해 AI 학습에 자사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 학습하는 것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TV, 라디오, 온라인 등 모든 플랫폼을 통한 뉴스 보도, 시사, 교양,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등의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특히 뉴스콘텐츠는 많은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방송사 자산으로서 AI의 품질을 좌우하는 높은 가치의 학습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 AI 테스크포스(TF)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AI 학습 이용 데이터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네이버는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협회는 “방송 3사는 오랜 시간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뉴스콘텐츠를 생성해 왔으며, 지금도 수많은 기자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최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취재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측은 “한국방송협회에서 제기한 소송은 보도를 통해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 파악 후 필요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생성형AI 관련 이슈가 대두된 이후 언론사의 문제 제기가 있어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 지난해 6월부터 동의 없이 뉴스 서비스 데이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후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언론사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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