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2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은 가운데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어제 기피신청이 있었고, 그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며, "이 결정문은 오늘 오전에 송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과 심판규칙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참석했으며, 2430명의 시민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명이 대심판정을 방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론은 4분 만에 종료됐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1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분 만에 마무리된 바 있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차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실질적인 첫 변론기일이 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내란죄 철회 적법성 △비상계엄의 헌법적 정당성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의 활용 여부 등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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