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보호수역에 무면허 김 양식장을 설치한 혐의(양식산업 발전법 위반)로 40대 어업인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해남군 연초도 인근 보호수역에서 담당 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김발 15줄을 무단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면허나 허가 없이 양식장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완도해경은 동절기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해남군 어업지도선과 합동 순찰 중 A씨의 무면허 양식장을 적발했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11월 18일 시작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금까지 무면허 양식장 11건(5명)을 단속했다.
특별단속은 내달 말까지 이어진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