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당초 연납 할인율은 2.75%로 예정되었으나, 지난해 말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4.58%로 유지되었다.
시는 2024년 10일 2024년 연납 납부자와 신규 신청자에게 2만여 건, 34억 원 규모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840-8160)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납부하여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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