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에 발 올려 기사와 다툼, 보복폭행까지한 20대 집유

좌석에 발 올려 기사와 다툼, 보복폭행까지한 20대 집유

이데일리 2025-01-14 15:37:02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는 14일 버스 운전기사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이를 제지하는 버스 운전기사 40대 B씨와 다퉜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A씨는 다음 달 1일 버스 차고지를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발로 차거나 손으로 얼굴을 2∼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버스 종점 차고지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했다. 피해자가 자신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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