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도입한다.
민원 담당 직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시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민원실 민원창구와 대민업무 부서, 1인 근무부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배부해 시범 운영하고 사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도입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의 돌발상황을 예방하고 담당 직원 보호를 강화했다.
공무원증 케이스에 장착된 녹음기는 민원 응대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시장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악성 민원의 위협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추후 법적 조치 시 증거자료 확보에도 유용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녹음 파일 또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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