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은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대법원 계류 중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항소심(벌금 1천만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무고 사건은 이 사건과 연관된 강제추행 사건의 유무죄 여부와도 맞닿아 있어 항소심 선고 전까지 연기돼오다 지난해 10월 항소심 유죄 선고 후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오 군수는 피해자 진술을 적대적 정치 세력의 음모라고 규정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이미 강제추행 사실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판단됐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피해자의) 고소, 고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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